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17. 07. 01.
개정 2018. 06. 27.
개정 2022. 02. 18.
개정 2023.
02. 16.
개정 2024. 10. 17.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 15조 관련)
(개정 2018.6.)
(개정 2023.2.16.)
(개정 2024.10.17.)
-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을 말한다.) : 5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 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 1 호의 음식물 및 제 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 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2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 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 1 호, 제 2호 본문· 단서 및 제3호 본문·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바.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 17조 관련)
(개정 2018. 6. .)
(개정 2023.2.16.)
-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고
- 가. 제 1 호, 제 2호 본문· 단서 및 제3호 본문·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 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급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 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 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 1 호의 음식물, 제 2호의 경조사비 및 제 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비위 유형 |
수수 행위 |
금액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제공한 경우 |
수동 |
감봉 · 정직 · 강등 |
강등 · 해임 · 파면 |
해임 · 파면 |
파면 |
능동 |
정직 · 강등 · 해임 |
해임 · 파면 |
파면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수동 |
정직 · 강등 · 해임 |
해임 · 파면 |
파면 |
능동 |
강등 · 해임 · 파면 |
파면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강등 · 해임 · 파면 |
파면 |
능동 |
해임 · 파면 |
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