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 청구공개 : 재단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이미지

정보공개청구 처리방법

  1.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재단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시는 분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재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주십시오.
  2. 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공개여부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개최, 제3자 의견청취,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공개장소를, 비공개 결정시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통치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 정보공개확인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품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의 안내
  • 본인확인정보공개시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 불복절차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의 부담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
  • 수수료 감면대상
    • 비영리의 학술, 공인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 위해 필요한 정보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