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 청구공개 : 재단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처리방법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재단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시는 분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재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주십시오.
- 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공개여부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개최, 제3자 의견청취,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공개장소를, 비공개 결정시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통치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 정보공개확인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품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의 안내
- 본인확인정보공개시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 불복절차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의 부담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
- 수수료 감면대상
- 비영리의 학술, 공인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 위해 필요한 정보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 다운